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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삼성전자 등 방통기자재 전파인증서 위조 적발

381개 업체 시험성적서 1700건 위조.. 통신장비·스피커·PC 등 제품 다양
이명재 기자



화웨이와 삼성전자 등 국내외 기업들이 방송통신기자재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총 381개 제조업체, 수입업체가 위조된 시험성적서를 통해 부정하게 방통기자재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글로벌 기업이 다수 관련되어 있는데다 적발된 기자재를 보면 LTE 통신장비와 무선 스피커, 노트북, 드론, 블루투스 음향기기, CCTV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하게 이용되는 다양한 제품들이 포함됐다.


과기정통부는 시험성적서 발급기관이 미국 소재의 BACL(Bay Area Compliance Laboratory, 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시험기관)로 표기된 시험성적서의 일부가 실제로는 중국에서 시험 및 발급된 정황을 포착해 조사에 착수했다.


시험성적서 발급은 전문인력과 설비를 갖추는 등 고도의 기술심사 능력이 필요해 법령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고 있는 업무로, 국내 시험기관 지정 절차 또는 국가간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지정된 시험기관에 한해 성적서를 발급할 권한을 부여받는다.


과기정통부는 미국과의 협정에 의해 미국 국립표준연구소의 지정 절차를 거쳐 미국 소재 BACL 시험소에 대해 권한을 부여했고 중국 소재 BACL 시험소는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곳을 통해 발급된 성적서는 효력이 없으며 전파법 위반사항이다.


미국 소재 BACL이 발급한 시험성적서 전체 내역(2006년~최근)을 대상으로 시험성적서의 진위 여부를 전수 조사했고 그 결과 381개 업체가 적합성 평가의 시험성적서 1,700건을 위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파법에 따라 시험성적서 위조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 평가를 받은 경우 인증 취소 및 기자재 수거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적합성평가가 취소될 경우 취소된 날부터 향후 1년 간 평가를 다시 받을 수 없고 평가를 받기 전까지 해당 기자재는 제조, 수입, 판매 등이 금지된다.


과기정통부와 전파연구원은 행정처분을 목적으로 해당 기업에 사전통지 후 다음달부터 청문을 순차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시험성적서 위조는 방통기자재 전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진위 확인절차를 강화하고 위조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명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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