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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끌 막아라'..신용대출 1억 넘게 받아 집 사면 대출금 회수

김이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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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앞으로 신용대출을 1억원 넘게 받고 1년 안에 집을 사면 대출금을 회수당하게 됩니다. 신용대출을 최대한 끌어 집을 사는 영끌 수요를 최대한 막겠다는 취지인데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를 확대해 연소득 8천만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대출 문턱도 높였습니다. 김이슬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지난해 4%대까지 내려갔던 가계대출 증가율이 지난달 7%까지 치솟자 금융당국이 선제적인 관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4월 이후 줄곧 두자릿수로 증가하는 신용대출을 억누를 방안이 중점적으로 담겼습니다.

대출을 내줄 때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와 같이 용도확인이 어려워 규제하기 쉽지 않았던 측면을 감안해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쪽으로 접근했습니다.

당국은 앞으로 1억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은 후 1년 안에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 집을 살 경우에는 대출금을 회수할 방침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5000만원을 빌려쓰고 있고, 다음달 7000만원을 추가로 신용대출을 받아 집을 구매하면 7000만원은 즉각 회수됩니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한 자산시장 투자수요를 억제할 수 있도록 고액 신용대출의 용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원리금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눠 대출상환능력을 심사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한층 강화됩니다.

연 소득 8000만원 넘는 고소득자는 신용대출을 1억원 넘게 받을 경우 신규대출을 받을때 은행에서 DSR 40% 규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금융회사의 고(高) DSR 차주 비중 규제도 강화돼, 은행은 DSR 70%와 90% 초과 비중을 지금보다 3분의 1수준으로 낮춰야 합니다.

또 은행권은 매달 신용대출 증가액이 2조원을 넘지 않도록 총량조절하고, 연소득의 두배가 넘는 신용대출을 취급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아울러 당국은 철저한 상환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은행별 DSR을 개인별로 전환하도록 대출정책의 방향을 옮겨가기로 하고, 내년 1분기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이슬입니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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