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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19일 자정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인천시는 23일부터 격상…유흥시설 등 오후 9시 운영 중단
문정우 기자

서울 동대문구 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 (사진=뉴스1)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층 강화된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19일 0시부터, 인천시가 23일부터 현재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된다.

서울시는 내일 0시부터 12월 2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고 방역 강화 조치를 실시한다.

18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2명으로 총 6,995명으로 집계됐다. 현재 945명이 격리중이며 5,968명이 완치판정을 받고 퇴원했다.

경기도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87명 늘어 총 6,137명이 됐다. 포천시 요양시설 관련 17명, 안산시 수영장 관련 5명, 가구업자 모임 관련 8명 등 지역내 감염이 계속되고 있다.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확진자 급증에 대비해 의료방역체계를 강화해 겨울철 코로나19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이 상향돼 적용된다"고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중점관리시설(9종)인 유흥시설에서는 춤추기와 테이블 간 이동이 금지되며,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노래연습장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실내 스탠딩공연장에서도 음식을 섭취할 수 없다. 음식점과 카페는 기존 150㎡ 이상 시설뿐 아니라 50㎡ 이상 시설에서도 방역수칙을 이행해야 한다.

일반관리시설(14종)의 경우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목욕탕, 오락실, 실내체육시설, 학원, 이·미용업 등 시설에서는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거나,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를 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확대돼 50㎡ 이상~150㎡ 미만의 음식점‧카페‧제과점과,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위반 시 과태료 등 처분을 받을 수 있다.

1단계에서 100인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했던 집회‧시위 외에도,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축제 행사도 100인 미만으로 제한된다. 스포츠 대회나 종교행사는 좌석 수의 30%까지 참여가 제한된다.

서울시는 다중이용시설 점점을 통해 핵심 방역수칙 미준수 시설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하고, 민관합동 및 시·자치구 기동점검반 등을 편성해 준수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각 지자체들은 연말 코로나19 대유행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희영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은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이 코로나19 대유행을 막기 위해 단행됐다"며 "식당 등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은 겨울철 난방으로 인해 수시로 환기시키기가 어려우며, 마스크를 착용했더라도 2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렵기 때문에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환경이 조성되기 쉽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문정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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