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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도권 일평균 확진 200명 넘으면 2단계 격상 검토"

박미라 기자




정부가 수도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주간 기준으로 200명을 넘을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추가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온라인으로 기자들과 만나 "거리두기는 당초 발표처럼 10~14일(2주일) 뒤부터 그 효과가 나타난다"며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코로나19 유행 속도가 빨라지고 확진자가 많아지면 중간상황을 평가해 거리두기를 (추가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며 "수도권은 주평균 일일 확진자가 200명을 넘어설 경우 2단계 격상 기준으로 제시했다"고 부연했다.

손 반장은 "다만 이렇게 짧은 시간 내 거리두기 단계를 높이면 그 효과가 나타나기 전에 민생이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다"며 "가급적 1.5단계를 유지하려고 한다. 지난 8월 거리두기 2단계 격상 후 일주일 만에 또 다시 2.5단계로 높였는데, 섣불렀다는 전문가 지적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수도권 주평균 확진자는 138.4명으로 전날 125.7명 대비 12명 넘게 증가했다. 지난 17일 0시 기준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기준인 100명 이상을 충족하고 있다.

거리두기 2단계 격상 기준은 총 세 가지다. 이 중 한가지 조건만 충족해도 적용할 수 있다.

세부 기준은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될 경우 ▲유행권역에서 1.5단계 조치 1주 경과 후, 확진자 수가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을 지속할 때 ▲전국 확진자 수 300명 초과 상황 1주 이상 지속 등이다.

거리두기가 2단계가 시행되면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그외 중점관리 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한다. 카페는 포장·배달만,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할 수 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100명 미만'으로 줄고, 영화관·공연장·PC방 등은 일행이 아니어도 띄어앉기를 실시해야 한다. 종교행사 및 스포츠 경기 관람 인원은 기존 30%에서 20%로 줄어든다.



박미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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