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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수출통제 및 상사중재제도 설명회' 개최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대전, 부산, 서울서 순차 개최
신아름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전략물자관리원과 오는 30일부터 대전과 부산, 서울에서 순차적으로 '수출통제 전략물자 최신동향 및 상사중재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수출 중소기업들이 세계적으로 강화되는 수출통제 제도에 주의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및 국제전략물자 관리제도', '미국 및 중국 수출통제제도', '상사중재제도 및 지원사업'이 소개될 예정이다.

오는 30일 대전(KT인재개발원)을 시작으로 12월 1일 부산(벡스코), 12월 2일 서울(중소기엄DMC타워)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된다.

미국의 수출통제 제도는 특정 미국산 품목을 재수출할 경우 미국 정부의 사전 허가를 요구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관련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미국산 품목을 취급하는 국내 기업은 주의해야 한다.

화웨이 경우 기존에는 '화웨이 등이 개발 또는 생산한' 제품만 허가 대상이었으나 최근 개정으로 화웨이가 연루된 거래 모두 허가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 중국은 최근 수출통제법을 제정하고 이를 위반한 해외기업 및 개인에 대한 벌칙 등을 규정하고 있어 중국과 거래하는 기업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김태환 중기중앙회 국제통상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이 최근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수출통제 추세 속에서 미중의 수출통제 위반으로 제재를 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전략물자관리원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중소기업들에게 정보를 전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설명회 참가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중기중앙회 국제통상부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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