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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분쟁조정 12월 마무리…손실액 약 60% 배상받아

하나·우리은행과 자율조정에 합의
문정우 기자

금융감독원. (사진=뉴스1)


파생결합펀드(DLF)로 사태로 손실을 입은 2,700여명의 투자자들이 판매 은행에서 손실액의 약 60%를 배상받았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DLF 사태로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 2,870명 중 2,710명(94.4%)은 판매사인 하나·우리은행과의 자율조정(자율배상)에 합의했다.

투자자들 배상액은 총 2,349억원으로 전체 손실 금액 4,024억원의 58.4% 수준이다. 과거 분쟁조정에서 대체로 20~30%대 배상비율이 나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배상비율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는 평가다.

금감원은 아직 진행 중인 자율배상 절차의 조속한 마무리를 이끌어 올해 말까지 DLF 분쟁조정 절차를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DLF 만기가 돌아와 현재 사실관계 조사가 진행 중인 분쟁은 97건(3.4%)이며, 투자자가 은행과의 자율배상에 이르지 못한 민원건수는 63건(2.2%)으로 집계됐다.



문정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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