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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3자 배정 유증 적법 …생존 위한 불가피한 결정"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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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이 한진칼의 '제 3자 배정 유상증자'는 경영상 목적에 부합하는 적법 절차라고 밝혔습니다.

KCGI를 비롯한 3자 연합이 한진칼의 산업은행에 대한 제 3자 배정 유상 증자는 무효라며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데 대한 입장을 낸 것입니다.

한진그룹은 "코로나19로 국내 항공업계가 위기에 놓인 가운데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추진은 국내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진칼 정관을 보면 경영상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진그룹은 "회사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주주라면 이번 거래를 받아들여야 한다"며 "단기 시세차익에만 집착하는 사모펀드는 투기세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오는 25일 3자 연합이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첫 심문을 진행합니다.





김주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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