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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폭탄 현실로…서울 1주택자 수만명도 부담

1세대 1주택 9억원까지 공제, 세율 0.5~3.2% 적용
문정우 기자

국세청. (사진=뉴시스)

올해 크게 오른 공시가격을 반영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일제히 고지됐다.

국세청은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과 토지 보유현황에 따라 종부세를 고지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공시가격 인상과 공정시장가액비율 85→90% 상향조정으로 종부세 대상이 늘고 세액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납세자는 고지서가 우편으로 도착하기 전 국세청 홈택스나 금융결제원을 통해 종부세 고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종부세는 주택과 토지 공시가격을 납세자별로 합산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주택은 공시가격 합산 6억원을 넘기면 종부세 과세대상이 된다.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까지 공제받는다.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의 공제금액은 5억원,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는 80억원이다. 종부세 세율은 주택 수와 과세표준 액수에 따라 0.5∼3.2%가 적용된다.

세율은 지난해와 같지만 지난해 납부자는 대폭 오른 고지서를 받게 되고, 새로 종부세를 내게 되는 1주택자도 서울에서만 수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 5.98%지만 서울 강남권과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공시가격은 30% 가까이 올랐다.

지난해 종부세 고지 인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2만9,000명 늘어난 59만5,000명, 고지 세액은 1조2,323억원(58.3%) 늘어난 3조3,471억원이었다. 정부 관계자는 "세율은 변동이 없지만 공시가격 조정에 따라 고지 인원과 고지세액이 많이 늘었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26일 올해 종부세 고지 인원과 고지 세액을 발표할 예정이다.



문정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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