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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전 대비…개인채무 대출상환 유예 신청 '내년 6월'로 연장

금융위,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적용시기 6개월 연장
허윤영 기자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개인채무자들의 대출 원금 상환을 최대 1년 미뤄주는 조치의 신청기간이 6개월 연장된다. 대출이 2개 이상인 채무자들을 위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특례는 상시화한다. 코로나19 장기화를 고려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의 적용 시기를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두 갈래로 운영된다. 원금 상환을 미루고 싶은 대출이 1개라면 대출 받은 금융사에 '프리워크아웃 특례'를 신청하고, 지원이 필요한 대출이 2개 이상이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특례'를 적용 받는다. 이 프로그램에는 전체 금융권이 참여한다.

금융위은 우선 프리워크아웃 특례 신청기간을 내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했다. 원래 이 방안은 오는 12월 21일 종료될 예정이었다.

신청 조건은 종전과 같다.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해 생계비(복지부 고시 기준중위소득의 75%)를 빼고 나면 빚을 갚기가 어려운 채무자가 대상이다. 여러 가계대출 중 신용대출과 보증부 서민금융대출(햇살론·사잇돌대출 등)만 해당된다.

프리워크아웃 특례는 원금 상환 예정일이 1개월 미만일 때만 신청할 수 있다. 이미 3개월 미만의 단기연체가 발생해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미납금을 우선 상환해야 한다.

대출 2개 이상인 채무자를 위한 신용회복위의 채무조정 특례 문턱도 낮춘다. 상환유예 후 분할상환 제도를 연체 발생시점, 연체 기간과 관계없이 상시화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일시적으로 소득이 감소했다면, 상환 능력이 회복될 때까지 원금 상환을 미룰 수 있다.

다만 한시적으로 적용된 채무조정 원금 감면율 우대는 예정대로 오는 12월 31일부로 종료된다.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방안도 연장된다. 각 금융사는 내년 6월 30일까지 발생한 개인 연체 채권에 대해선 과잉추심, 매각을 자제키로 했다. 또 건전성 관리를 위해 개인 연체 채권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우선적으로 한국자산관리(캠코)에 매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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