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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현대중공업·요기요 '불공정행위'로 검찰 고발 요청

-26일, '제14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 열고 의결
신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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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제14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한 현대중공업과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검찰 고발 요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두 기업은 하도급 대금 미지급, 부당한 경영간섭 등과 같은 위법행위로 자신과 거래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는 게 중기부의 판단이다.

현대중공업의 경우 하도급 업체에 대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과정에서 법 위반의 고의성이 인정됐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해외 화력발전소에 납품한 A중소기업의 엔진 실린더 헤드에서 하자가 발생하자 A기업에게 추후 하자 책임을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며 대체품 공급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A기업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월까지 108개의 실린더 헤드를 납품했으나 현대중공업은 하자 책임에 대한 검증 없이 하도급 대금 2억5,563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고, 지난 8월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 및 미지급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 지급명령 처분을 받았다.

또 중기부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에 대해 불공정 행위를 통해 영세 음식점들에 매출액 하락 등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해 검찰 고발 요청을 결정했다.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는 운영 중인 배달앱 '요기요'를 이용하는 배달 음식점들에 타 배달앱 사용이나 전화주문 접수 시 요기보다 저렴한 가격 등으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최저가 보장제'를 강요하고 이를 위반하면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부과해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 받은 바 있다.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의 이같은 행위로 144개 배달 음식점이 판매가격 인하로 인한 매출액 하락 등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가 최저가 보장제 미이행 업체를 적발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관여하는 등 법 위반에 고의성이 인정되고,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고질적인 불공정 행위로 간주됐다.

박종찬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이번 고발요청은 납품대금 미지급, 부당한 경영간섭 등 큰 기업들이 거래상 지위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등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요청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최근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플랫폼 내에서의 불공정행위도 비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중기부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 전반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신아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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