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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폭탄? 정부, "전체 82%는 다주택자가 내"

"종부세 100만원 이하 납세자 전체 65%"
김현이 기자

<자료=기획재정부>

올해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 이후 '세금 폭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대부분의 종부세액은 다주택자의 몫이라고 해명했다.

26일 기획재정부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2020년 종합부동산세 고지대상자는 74만4,000명이며 고지세액은 4조2,687억원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고가 주택 보유에 대해 과세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대상자는 전 국민의 1.3% 수준인 66만7,000명이며, 고지액은 1조8,148억원이다.

세액을 놓고 보면 2주택 이상인 다주택자 37만6,000명이 전체 고지세액의 82%인 1조 4,960억원을 부담하고 있다. 반면 종부세 과세대상자 중 세부담이 100만원 이하인 납세자는 43만2,000명으로 전체 과세대상자의 64.9%에 해당한다.

기재부는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및 세액의 증가는 주택가격 상승 및 시가 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에 기인한다"면서 "장기보유하거나 고령자인 경우 최대 7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새롭게 종부세를 납부하는 시세 13억~14억원대 주택의 경우 종부세는 각각 3~8만원, 10~34만원이 부과되는 수준이다.

아울러 시세 32억원 수준의 초고가 아파트 보유자도 종부세 최대공제를 적용하면 801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세부담이 경감된다는 설명이다.

김현이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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