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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노인보호구역 내 서행하세요"

신효재 기자

(사진=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윤종기)은 26일 서울시 관악노인종합복지관 인근 도로에서 ‘노인보호구역 내 서행운전’을 당부하는 어르신 교통안전 행사를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에게 안전운전 습관을 강조하는 한편 어린이보호구역에 비해 낮은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인식과 주의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공단은 최근 5년간 보행 중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10월~12월에 보행 사망사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매년 감소 추세이나 노인 보행 사망자의 점유율은 증가 추세로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가 필요하다.

노인보호구역은 2007년부터 도입돼 노인복지시설 등의 주변 도로를 중심으로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을 설치해 교통약자에 대한 보행안전을 확보하고자 지정한 곳으로 시속 30km 미만 주행, 주정차 금지가 요구되며 위반 시 범칙금과 과태료를 일반 도로의 2배를 부과하고 있다.

운전자는 노인보호구역에서 규정 속도를 준수하며 서행하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앞에선 반드시 일시 정지해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공단은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함께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한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시행하며 2019년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공개했다.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구역은 반경 200m 내 65세 이상 노인 보행사고(다치거나 사망한)가 3건 이상 발생한 곳이다.

2019년 기준 전국 561개소가 선정됐으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주요 사고 다발지는 병원과 시장, 대중교통시설 주변 등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노인보호구역은 교통약자인 노인 보행자를 위해 지정된 특별한 구간인 만큼 운전자는 보행자를 먼저 배려하며 안전하게 통행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2025년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 이상인 사회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해 노인 인구 증가와 함께 노인 보행자의 교통사고 위험도 늘어나고 있다.

노인 보행자는 노화로 인한 위기대처능력의 저하로 교통사고에 쉽게 노출될 위험이 있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 10만 명당 보행 중 사망자수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많은 11.4명을 기록했다.

이는 회원국 평균인 2.9명에 비해 약 4배 높은 수준이다.
(사진=도로교통공단)


신효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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