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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예비 안내견 출입 거부 사과 “퍼피워커에 대한 지침 명확히 할 것”

백승기 기자



롯데마트가 예비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출입을 거부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30일 롯데마트는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롯데마트 잠실점을 내방한 퍼피 워커와 동반고객 응대 과정에서 견주님의 입장을 배려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며 고개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적었다.

이어 “이를 계기로 롯데마트는 장애인 안내견 뿐만 아니라 퍼피워커에 대한 지침 및 현장에서의 인식을 명확히하고, 긴급 전사 공유를 통해 동일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적극 대처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금번 사례를 교훈 삼아 더욱 고객을 생각하는 롯데마트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 A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롯데마트 잠실점 매니저로 추정되는 인물이 예비 장애인 안내견의 입장을 막았으며, 자원봉사자에게 소리를 질렀다는 내용의 글과 사진을 게재했다.

A씨는 “강아지를 데리고 온 아주머니는 우셨다"며 "입구에서 출입을 승인했는데 중간에 문제가 생겼다면 정중히 안내해 드려야 하는 부분 아닌가"라고 적었다.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삼성화재 안내견학교에서 제공한 '안내견 공부 중입니다'라고 적힌 조끼를 입은 리트리버의 모습이 담겼다.

생후 7주 이후 1년 동안 일반 가정집에 위탁돼 사회화 교육을 받는 즉, '퍼피워킹' 중인 예비 안내견이었던 것.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르면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 등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

훈련 중이라는 표지를 붙인 경우에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2012년부터 법이 개정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인스타그램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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