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는 내일(1일)부터 내년 3월까지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경유 차량을 평일 아침 6시부터 밤 9시 사이에 수도권에서 운행하다 적발되면 하루에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업장의 불법배출에 대해선 드론 80대, 이동측정차량 32대, 미세먼지 민간점검단 1100명을 활용해 집중단속을 시행합니다.
석탄발전소는 최대 16기까지 가동정지하고, 나머지 석탄발전소는
최대 출력의 80%까지 상한제약을 실시합니다.
이재경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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