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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빅딜 '씁쓸한 뒷맛'…국회 입법조사처 "목표는 타당, 방식은 의문"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목표 바람직하지만 통합 방식 공론화 부족
김이슬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을 진두지휘한 산업은행이 항공 빅딜의 첫 단추를 꿴다. 지난 1일 법원이 한진칼의 유상증자를 허용함에 따라 산은은 2일 증자 대금 5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법원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경영권 분쟁 중인 사모펀드 KCGI 중심의 3자 연합의 유상증자 중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산은과 조 회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여전히 산은의 구조조정 방식에 대한 논란은 남아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산은이 항공사 통합 과정에서 의결권이 있는 일반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입법 조사처가 이날 발표한 '대형항공사(FSC) M&A 관련 이슈와 쟁점-① 국가자금 투입과정 및 방식 검토' 보고서에는 "산은이 추진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통합은 정책목표는 타당하고 시의적절하나 실행 방식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평가를 담았다.

입법 조사처는 국가기간산업 정상화와 관련 종사가 고용안정 보호라는 측면에서 이번 통합 작업은 바람직하나, 산은이 주요 주주로서 자격을 갖는 게 합당한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론화가 부족해 논란을 자초했다고 일갈했다.

보고서는 "국가자금 지원 등 인수·통합 추진방법, M&A 조력자로서 산은의 주주지위 획득 등이 문제"라며 "특히 재벌기업의 경영권 공고화를 위한 편법적 지원시비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으나 관련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사회적 혼란이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산은이 경영권 분쟁 중인 한진칼에 제3자 배정을 통한 투자를 통해 지분을 확보함으로써 특혜 논란에 기름을 부었고, 의결권 있는 주식을 보유해 상대적으로 공적자금 회수가 어려워졌다는 점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보고서는 "주주배정유상증자나 대출 등 민간주도 인수합병 가능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해 보이나 산은이 단독 출자한 점, 공적자금 회수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주주참여 방법을 선택한 점 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은이 지분 10%를 들고 경영권을 행사하는 게 기간산업 보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산은이 한진칼 지분투자로 대한항공 경영에 사실상 참여하게 될 경우, 한진칼 지분 15%를 소유한 외국법인 델타항공 역시 지배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입법 조사처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 여부는 1년여간 소요될 외국 경쟁당국의 기업결합심사, 백신 수송을 위한 각국 승인 등 국제문제를 동반하기 때문에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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