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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유지관리업종 폐지 강행'놓고 정부-업계 첨예한 갈등

15일 법제처 심사 후 17일 차관 회의 상정 예정…업계 "위헌·위법 무시하고 입법예고중인 법안검토도 안해"
문정우 기자

전국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 관계자들이 지난 10월 15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시설물유지관리업종 폐지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시설물유지관리업종 폐지가 위헌·위법이란 지적에도 업종 폐기 절차에 속도를 내자 업계와의 갈등이 첨예하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을 폐지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를 넘겼고 이날 심사를 마쳤다.

이 개정안은 오는 17일 열릴 예정인 차관 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차관 회의를 통과하면 국무회의 의결 절차만 남게 된다.

업계는 이를 두고 '졸속추진'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법제처의 법안 심사가 단 하루 만에 끝났다는 점에서다. 특히 위헌·위법 소지에 대한 의견도 무시됐다고 업계는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위헌·위법소지에 대한 의견을 여러 차례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해야 할 법제처가 별다른 언급 없이 심사완료한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을 시설물안전법에 의한 특수건설업으로 하는 내용의 시설물안전법 개정안이 국회에 입법예고 중"이라며 "그런데도 법안과 상반되는 개정안 심사가 완료됐다는 것은 법제처가 다른 부처의 외압에 못이겨 심사를 완료한 것"이란 의혹을 제기했다.

국토부는 앞서 '업계 칸막이 폐지'라는 취지에서 종합·전문건설업종의 산업생산구조를 바꾸기 위한 업종체계 전면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는 시설물안전법, 교육시설법, 기반시설관리법에 입법된 법률상의 제도들이 집행이 불가능해지면서 행정권에 의한 입법권의 침해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문정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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