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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 온라인몰 갑질 근절한다…칼 빼든 공정위

김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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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요가 높아지면서 온라인몰이 활황기를 맞고 있는데요. 시장이 커지고 경쟁도 치열하다보니 관련 업계 애로사항이 존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공정위가 온라인몰 불공정행위 지침을 마련해 정확한 규제를 하겠다고 칼을 빼들었는데요. 관련 내용 생활산업부 김소현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기사내용]
앵커1) 공정위가 온라인쇼핑몰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면서요? 공정위가 온라인몰 규제를 마련하게 된 계기가 뭔가요?

기자) 최근 코로나19로 온라인 쇼핑몰 성장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온라인유통업체의 전년동기대비 월별 매출 신장률이 매월 두 자릿수를 기록할 정도로 그 속도가 매우 빠른데요.

하지만 급속도로 성장하다보니 여러부분에서 잡음이 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결국 어제 온라인쇼핑몰에 대한 불공정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에 회색지대였던 온라인쇼핑몰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한 겁니다.


앵커2) 그렇다면 온라인몰 불공정 지침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기자) 구체적으로는 서버비용 떠넘기기 근절에 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한 온라인쇼핑몰 특성을 반영해 판촉행사 일괄 약정으로 기준을 완화 내용 등, 경제적 이익제공 요구 금지, 부당반품 금지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앵커3) 서버비용 떠넘기기 내용도 궁금합니다. 서버 이용료 부과가 문제인가요?

기자) 서버이용료는 판매수수료외에 추가로 부담되는 비용으로 납품, 입점업체가 온라인쇼핑몰에 내는 비용 중 하나입니다.

온라인쇼핑몰이 업체에 서버 이용료 부과하는 것 자체는 위법사항이 아닙니다.

지난 8일 공정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몰 업체는 거래금액 대비 0.1~0.4% 정도의 서버이용비를 받고 있는데요.

이 서버이용비를 부당하게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쇼핑몰업자가 최저가 경쟁에 따라 가격을 자체적으로 낮추고 수입 부족분 보전을 위해 납품업자에게 서버비 명목으로 금전을 수취할 경우에는 부당하게 서버이용료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번 지침에 포함된 '경제적 이익제공 요구 금지', 즉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부당하게 서버 비용을 떠넘기는 행위가 근절될 수 있게 됐습니다.

앵커4) 네, 발표된 내용 가운데 판촉행사에서 일괄 약정을 한다는게 무슨 의미인가요?

기자) 우리가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 볼 수 있는 1+1이라든지 사은품 행사의 경우 대형유통업자와 납품업체가 판촉 행사 전에 개별 행사마다 약정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온라인몰에서는 오프라인 유통업체보다 더 자주, 많이 판촉행사를 진행하곤 하는데요. 상품을 구매해 사용후기를 작성하면 사은품을 준다든지, 무료배송을 지원한다든지의 판촉행사가 수시로 발생하다보니 이런 행사 마다 개별 약정을 체결하기엔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공정위가 온라인몰의 특성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기간, 예를 들어 분기당 1회 정도 기간에 하나의 서면으로 일괄 약정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겁니다.

다만 판매촉진행사별로 상품목록이라든지, 비용 규모 등은 구분해서 기재하도록 하되 일부 온라인몰의 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맞춰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5) 그렇다면 이게 모든 온라인 쇼핑몰업자에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면 대상자가 따로 있는 건가요?

기자) 해당 지침 대상자는 온라인 네트워크에 기반해 소매업을 경영하는 자, 즉 온라인쇼핑몰업자 중 직전사업연도의 소매업종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이 사업자입니다. SSG닷컴, 쿠팡, 티몬, 위메프 등이 그 대상자 입니다.


앵커6) 온라인몰을 겨냥한 지침인데 대상 업계의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업계는 대체적으로 큰 변화는 없다고 말합니다. 명문화가 되지 않았을 뿐 이미 해당 지침에 맞춰 영업을 하고 있고 이미 온라인쇼핑몰에 대한 규제와 지침 공개에 대해 이미 여러번 언급됐기 때문에 큰 타격이나 준비해야 할 내용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서버 비용에 대해 계속해서 예의 주시하고 있던 만큼 이번 지침에 서버비용에 대한 내용을 담았기에 이후 공정위의 법 개정이라든지 행보에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앵커7) 기존에 있던 내용 구체화더라도 공정위가 이번 지침 개정에 의미를 두고 있는게 있을 텐데, 공정위는 어떤 기대를 갖고 있나요.


기자) 공정위 측인 이번 지침이 온라인쇼핑몰업자의 위반행위와 심사기준을 명확히함으로써 업계 자체의 자발적 시정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권순국 공정위 유통거래과장 : 온라인쇼핑몰 사업자가 어떤행위가 불공정 행위이고 어떤 행위가 정당한 행위인지를 알 수 있게끔 지침에 담아 온라인 쇼핑몰 업체가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다면 자발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주고 향후 지침을 공정위의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 지침이 됩니다. 공정위에 법집행 기준을 알려줘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게 하려는 의도로 마련했습니다. ]

이를 계기로 법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후 디지털 공정경제에서도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앵커마무리) 김소현 기자 수고했습니다.


김소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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