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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에 과세까지?…시장조성자 "순기능 무시한 처사" 반발

기재부, 시장조성자 '미니 선물·옵션 세제 혜택' 제외 추진
증권업계 "의무만 있고 혜택 없어…순기능 무시한 처사" 반발
"시장 축소로 오히려 세수 감소할 것" 전망도 나와
조형근 기자


지난 7월 22일 '2020 세법개정안'을 설명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 사진=뉴스1


정부가 시장조성자에게 제공한 '세제 혜택' 중 일부를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에 따라 오는 2022년까지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되 면세 대상에서 '미니 코스피200선물'을 제외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년 초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 시행령을 입법 예고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령에는 시장조성자의 증권거래세(0.25%) 면제 혜택을 2022년 말까지 연장하는 한편, '미니 코스피200선물'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시장조성자에게 부여한 거래세 면제 혜택을 기존 2020년 말에서 2022년 말로 2년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면세 종목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법안과 시행령을 개정했고, 이에 따라 일부 종목을 제외하는 방안이 논의 중인 상황이다.

그동안 파생상품 시장조성자는 주식 양도에 대한 거래세를 내지 않아도 됐다. 정부가 시장조성자에게 호가를 촘촘하게 제출하도록 하고, 그 반대급부로 거래세 면제 혜택을 제공한 것이다. 시장 규모가 작으면 매수·매도의 불균형이 발생하게 되고 투자자가 원하는 가격에 매매를 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하지만 최근 '미니 코스피200선물' 시장이 활성화되자 정부는 시장조성자의 역할에 대한 필요성이 낮아졌다고 판단하고, 면세 혜택에서 제외하기로 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미니 코스피200선물'에 과세함으로써 추가 세수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본다.



금융투자업계에선 이에 대해 부작용을 우려한다. 시장조성자의 '미니 코스피200선물' 매도 거래에 거래세가 부과될 경우, 시장에서 거래량이 줄어들게 돼 오히려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2013년 우정사업본부의 차익거래에 대한 거래세 면제 혜택이 폐지되자, 바로 2014년에 거래 대금이 전년 대비 18% 줄어들어 세수도 6,400억원 가량 줄어든 바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시장조성자의 거래로 전체 시장의 신규 거래가 늘어나는 구조인데, 거래세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면 시장 자체가 축소돼 전체 거래세도 줄어 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시장조성자의 미니 코스피200 선물 거래에 과세 조치가 이뤄질 경우, 시장조성자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며 "이 경우 시장조성자는 수익성이 낮은 시장부터 계약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은데, 몸집이 작은 코스닥 선물 시장 등이 취약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시장조성자 제도에 규제 일변으로 돌아선 점에 대해서도 증권업계의 불만이 크다. 앞서 정부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 업계에서 시장조성자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유인책을 제공했지만, 최근 규제로 방향을 급선회하고 있어서다.

최근 금융당국은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미니 코스피200선물·옵션의 시장조성자에 대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하는 내용이 골자다.

시장조성자가 헤지(위험 회피) 수단으로 공매도를 활용해왔지만, 이에 대한 불만 여로이 거세지고 '불법 공매도'(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자 제도를 손을 보기로 한 것이다. 이에 정부는 '미니 코스피200선물·옵션'에서 공매도 외에 다른 수단으로 헤지가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공매도 금지를 결정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그동안 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장조성자의 역할은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1년 내내 금감원과 한국거래소, 사내 감리를 받느라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었다"며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시장조성 업무를 통해 시장에 제공하는 순기능도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형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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