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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오피스텔 임대주택 전환시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박수연 기자



앞으로 상가나 오피스, 호텔 등을 임대주택으로 바꾸면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해준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가・오피스 등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되고 50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의무화된다.

도심 내 1~2인가구를 위한 주거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숙박시설 등을 30가구 이상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으로 용도변경해 장기공공임대주택이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민공동시설 설치 기준 등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주차장에 대해서도 세대별 전용면적이 30㎡ 미만이고 임대기간 동안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는 임차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원래 상가·오피스 등의 주차장 규모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했다.

이밖에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도 의무화했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돌봄시설의 접근성이 제고되어 공동주택 입주민의 편의성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곳에 양질의 소형 임대주택 공급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수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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