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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정부 지원 최대 92%로 확대…연 3만원이면 가입

유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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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정부가 올해부터 자연재해 피해를 보상하는 풍수해보험의 지원폭을 크게 높였습니다. 점차 폭설이나 태풍 등 각종 자연재해가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선데요. 최대 90% 넘게 정부가 지원해주다보니 1년치 보험료가 불과 몇만원에 불과한데요. 전폭적인 지원에도 가입률은 상당히 미미해 홍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유지승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홍수로 주택과 가게가 물에 잠기고, 부서졌습니다. 지난해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현장입니다.

건물이 파손돼 복구를 하는데는 막대한 비용이 드는데, 돈이 없을 경우 막막하기만 합니다.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정액제로 지급하긴 하지만, 통상 100만원에서 최대 1,300만원으로 피해복구에 턱없이 부족한 액수입니다.

최소 복구비만 지급되는 재난지원금과 달리, 풍수해보험은 건물과 시설, 집기 등 실제 피해액의 대부분을 보상합니다.

정부는 국민을 자연재난의 피해로부터 보호해야 할 의무에 따라 풍수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보험료 상당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 : 보장조건에 따라 보험료 차이는 있지만, (정부 지원에 따라) 1년에 한 번 3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주택과 상가 재고자산에 대해 각각 보험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홍수 피해 보상을 받은 사례입니다.

지난해 6월 홍수 피해를 입은 강원 강릉시에 사는 A씨의 1년치 보험료는 14만 1500원.

정부 지원으로 A씨가 실제로 낸 보험료는 3만 3600원에 불과합니다. A씨는 이 보험으로 1,100여만원을 보상 받았습니다.

만약, A씨가 풍수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다면 정액 재난지원금 100만원만 받게 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율을 기존 최대 70%에서 92%까지 늘려 거의 대부분의 보험료를 정부가 대신 내줍니다.

이처럼 개인이 내야 할 비용 부담이 매우 적지만, 가입률이 미미해 홍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소상공인의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지난해 6월말 기준 3,396건으로 전체의 0.23%에 불과하고, 그나마 주택 가입률은 20%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으로 인한 파손과 침수 등을 보상하며,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등 5개 보험사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집중호우 기간인 7월부터 한달 여간 보험사에 접수된 피해 신고는 863건, 추산 보험금은 35억원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유지승입니다.


유지승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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