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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신효재 기자

(사진=원주시)

원주시는 올해 1월부터 노인 및 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본인의 소득·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7일 밝혔다.

부양의무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을 결정하기 위해 수급대상자뿐만 아니라 1촌 직계혈족인 부모, 자식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기준이다.

노인·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인한 신규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한편 부양의무자가 고소득·고재산(연소득 1억 원 또는 부동산 9억 원 초과)에 해당하면 기존과 같이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된다.

이 경우 부양의무자의 고소득·고재산 여부는 자식이나 부모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 없이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한 부분으로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실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하던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효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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