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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4000만원 시대…은행 손에 달린 거래소 운명

박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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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비트코인 가격이 1억원까지 갈 것이란 전망이 나올 정도로 요즘 가상화폐 시장 열기가 그 어느때보다 뜨겁습니다. 하지만 오는 3월부터 가상자산 사업자를 규제하는 특정금융정보법 일명 '특금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가상자산 거래소의 생존 여부가 사실상 은행 손에 맡겨질 전망인데요. 상당수 거래소는 폐업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박지웅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4000만원을 넘어선 가운데 오는 3월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초점은 '은행'에 맞춰지고 있습니다.

개정된 특금법에 따라 앞으로 가상자산 사업자는 영업을 지속하기 위해선 은행에서 발급한 '실명계좌'를 반드시 보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명계좌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요건으로는 크게 5가지

이행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4가지 요건과 달리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AML) 위험 평가' 항목은 은행의 주관적인 판단에 달렸습니다.

현재 은행과 계약을 맺고 실명계좌를 사용하는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단 4곳 뿐입니다.

이외 70여개 곳에 달하는 중소거래소는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들은 법인계좌 아래 거래자의 예치금을 입금받는 이른바 '벌집계좌'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은행이 추가로 계정을 발급해주지 않는다면 다른 거래소는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업계는 은행이 실명 계좌 발급에 소극적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 입장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은행이 실명계좌 발급에 대한 결정권을 쥐고 있는 만큼 거래소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은행도 공동책임을 피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사모펀드 부실 사태로 한차례 홍역을 치룬 은행 입장에서는 발급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이 리스크를 평가하고 계좌를 내줄 때까지 거래소들은 마냥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박지웅입니다.









박지웅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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