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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로 인한 차 사고, 자연재해 해당 안돼…"도로관리 책임은 물을 수 있어"

유지승 기자

블랙아이스로 인한 자동차사고 피해 현장

최근 폭설로 인한 자동차 사고 피해가 속출하면서 기상이변 상황 시 보상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홍수나 태풍으로 인한 자동차 피해시 자연재해로 인정돼 보상 받을 수 있지만, 눈으로 인한 사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홍수나 태풍의 경우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했을 경우, 운전자 무과실만 입증되면 할증 없이 피해 복구가 이뤄진다.

하지만, 폭설로 인해 길이 미끄러워서 다른 차량과 충돌하더라도 자연재해에 해당되지 않아, 일반적인 자동차사고로 보험처리가 진행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보험사가 보상하지 않는다"며 "과거 큰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했을 당시 홍수와 태풍은 보상 지원 필요성이 제기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 기상상황이 과실비율에 반영될 수는 있다.

보험사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차량이 미끄러진 차에 충돌을 당했을 경우, 차선 침범 타이밍에 따른 과실비율을 따지지 않고, 100대 0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개로 도로관리의 과실을 물을 수 있다. 개인이 도로관리 책임자(국가 또는 민자)를 상대로 책임손해배상 소송을 걸 수 있고, 보험사가 도로관리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물론, 도로관리상의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해야 한다. 예컨대 블랙아이스나 싱크홀로 인해 차량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난간 설치의 안전성과 날씨 상태 등에 따라 과실 여부가 판단된다.

유지승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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