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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유착' 보험사 직원 구속영장 기각…"도주 우려 없어"

유지승 기자


현직 경찰관들과 보험사기 수사 등과 관련해 유착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찰관 출신 보험사 직원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인천지검 형사7부(이희동 부장검사)는 뇌물공여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보험사 직원 A씨(손해보험사 소속 SIU(보험사기조사) 담당)에 대해 "도주 우려가 없고, 광범위한 압수수색과 장기간 수사로 관련 증거가 확보돼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전직 경찰관 출신인 A씨는 인천 경찰청 소속 경찰관 등 2명에게 보험사기 수사 등과 관련해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의 휴대폰에 경찰이 발부 받은 압수수색 영장 사진과 법인카드 내역서 등 유착 근거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사 직원 A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지만, 검찰은 기각 사유를 검토해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A씨가 근무하고 있는 여의도 소재 보험사를 압수수색해 유착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이번 사건은 인천의 한 병원이 지난 2019년 전·현직 경찰관과 브로커 등이 짜고 보험사기 혐의로 엮어 경찰 수사를 진행했다며 인천지검에 진정서를 접수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아울러 유착 의혹을 받는 경찰관들은 과거에도 비슷한 의혹으로 수사 대상에 오른 바 있다.

한편, 앞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 출신 보험사 SIU 직원의 협박과 서류 조작으로 인해 사기범으로 몰린 청년의 사례를 소개해 파장이 일었다. 전 의원은 특전사 훈련을 받던 중 보험사기범으로 몰려 무려 1년 8개월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건을 통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남용과 보험사와 경찰의 유착 문제를 지적했다.

유지승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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