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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중대재해법 통과 강력 반발…기업 처벌에만 몰두"

"해외 선진국과 비교하여도 과잉 처벌, 충분한 논의 필요"
강은혜 기자



건설업계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강력 반발하며 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10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는 중대재해법의 입법 중단을 호소했음에도 국회가 법을 통과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대재해법은 산재나 사고로 사망자가 나오면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인이나 기관도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중대 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법인이 최대 5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건단련은 입장문에서 "명백히 한쪽에 치우친 여론에 기댄 입법으로, 헌법과 형사법에 명시된 과잉금지 원칙과 명확성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라면서 "법안의 주요 내용이 기업과 기업인을 처벌하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산업현장의 사망사고는 모두 과실에 의한 것인데도 1년 이상 징역과 같은 고의범에 부과하는 형벌을 가하도록 무리수를 뒀다는 이유다.

건설업체는 적게는 수십 개에서 많게는 수백 개의 건설현장을 가지고 있는데, 2019년 기준 10위 이내 업체의 건설 현장 수는 270개에 달한다. 해외현장 57개도 포함이다. 현장 상주가 어려운 CEO가 개별현장의 안전을 일일이 챙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라는 게 건단련 측의 주장이다.

건단련은 "기업이나 CEO의 통제범위 밖의 일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기업의 운명을 운에 맡겨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사고가 나면 범죄인이 되는 상황에서, 과연 살아남을 기업과 CEO가 있을지 의문"이라고도 했다.

김상수 건단련 회장은 "영국은 '기업과실치사법'을 제정하는 데 13년이나 걸렸다"면서 "국회에서 통과된 중대재해법도 충분한 논의를 거쳐 과잉처벌 등 법안의 문제점을 해소한 후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은혜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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