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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 어려운 벤처기업에 '실리콘밸리식 복합금융 제도' 도입

기술개발-투자-보증-융자가 결합된 복합금융 제도 마련해 지원
이유민 기자

실리콘밸리식 복합금융제도 (자료=중소벤처기업부)

기술기반 창업·벤처기업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술기반 벤처·스타트업 복합금융 지원방안'이 마련됐다. 기술기반 벤처기업의 특성을 감안해 기술개발과 투자, 보증, 융자가 결합된 맞춤형 복합 금융 제도가 신설돼 유니콘기업 성장을 도울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제2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9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복합금융 지원방안을 수립했다고 13일 밝혔다. 작년 벤처투자 금액 4조3,000억원을 돌파하며 우리나라의 제2벤처붐이 본격 궤도에 올랐지만, '벤처 4대 강국'에 자리매김하려면 코로나19와 같은 대내외 여건에도 흔들림 없는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지원방안은 기술기반 혁신 창업·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기술력은 우수하나 자금 지원 시 고위험을 수반하는 기업 특성을 감안해 자금지원기관의 위험도를 줄이는 제도다. △실리콘밸리식 복합금융 제도 도입 △기술개발 과제 기반 복합금융 마련 △복합금융 활용 벤처투자 틈새 보완 △복합금융 활성화 기반 조성의 4대 전략 23개 세부 추진과제로 마련됐다.

'실리콘밸리식 투자조건부 융자'는 융자기관이 벤처투자를 이미 받았고, 후속투자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게 저리 융자를 해주는 대신 소액의 지분인수권을 받는 제도다. 융자기관 입장에서는 후속투자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게 융자를 해줘 회수 가능성을 높이고, 지분인수권을 통해 기업이 성장했을 때 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중기부는 법 개정 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정책융자를 통해 시범 운영하고, 추후 다른 공적기금과 민간 금융기관 등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법 개정 전에는 투자조건부 융자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기술보증기금 '투자옵션부 보증'을 연 2,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특히 보증액의 일부를 특허(IP) 지분으로 전환하는 방식의 '특허 투자옵션부 보증'도 새롭게 도입한다. 투자옵션부 보증도 투자조건부 융자와 유사하게 보증기관이 보증금액의 일부를 보증대상기업의 지분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특허 투자옵션부 보증은 기업 지분이 아닌 특허 소유권의 지분으로 전환한다.

아울러 정부 기술개발 과제의 사업화를 돕는 복합금융 제도가 확대된다. 기업의 기존 채무 등을 보지 않고 기술개발 성공과제의 사업화 가능성을 평가해 기술보증·사업화자금 대출을 병행 지원하는 '프로젝트 단위 기술개발(R&D)사업화 금융'을 5,000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또, 녹색 기술개발 과제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화폐단위로 평가해 금융을 지원하는 '탄소가치평가 기반 그린뉴딜 보증'도 올해부터 본격 실시된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의 기술보증기금 출연 등 산업부·중기부 협업을 통해 연 4,500억원 규모로 제공될 예정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코로나19 속에서도 벤처투자가 선방하고 벤처·유니콘 기업이 코스피 3000을 견인하는 주역으로 부상하는 등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허리 역할을 하고 있다"며 "중기부는 이번에 마련된 복합금융을 차질없이 이행해 벤처기업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주역이자 일자리를 창출하는 버팀목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유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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