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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제 ‘2차 가해’로 구속… 피해자 반민정 "뜻깊은 선례"

선소연 인턴기자



배우 조덕제가 배우 반민정을 2차 가해한 혐의로 법정구속된 가운데, 반민정이 "뜻깊은 선례가 되길 바란다"며 입장을 밝혔다.

반민정은 15일 의정부지방법원 제2형사단독 박창우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조씨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동거인 정모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덕제가 성추행 유죄판결 확정 후에도 피해자인 반민정을 지속적으로 비하하고, 사건에 대한 일방적인 주장을 한 것을 2차 가해로 받아들여 실형을 선고하면서 조덕제는 법정 구속됐다.

반민정은 이같은 사실을 전하며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그간의 고통을 호소했다.

반민정은 "6년 가량 너무 많은 고통을 받았다. 피고인들이 그들의 지인 이재포, 김모씨와 협력해 만들었던 각종 '가짜뉴스', 성범죄 유죄 판결 후 피고인들이 직접 한 인터뷰, 기자회견, 인터넷 카페, 페이스북, 유튜브 방송을 통해 게시한 게시물과 영상의 내용이 모두 허위였음에도,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대중에 무고녀, 협박녀, 갑질녀 등으로 각인되었고, 제 모든 것을 잃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 상태에서 제가 선택할 수 있던 것은 법적 대응이었고,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오늘 유죄를 끌어냈다"며 "법적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자해 및 자살 사고를 겪기도 했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무너졌으며, 모든 삶이 흔들렸다"고 그간의 고통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끝까지 버틴 것은 법으로라도 허위사실임을 인정받기 위한 것에서 나아가, 다른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살아만 있으면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진다는 희망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었다"고 설명했다.

반민정은 "아울러 제 사건과 그 해결과정이 자극적인 가십거리가 아니라 심각한 사회문제임을 알리고 싶었고, 오늘 이 판결이 뜻깊은 선례로 남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민정은 "성폭력 피해(1차 피해)보다 때로는 추가 피해가 피해자를 더 힘들게 할 수도 있다"며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하고 일상을 다시 만들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앞서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상대 배우인 반민정과 합의 없이 티셔츠를 찢어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을 한 혐의로 피소됐으며, 2018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확정 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조덕제는 판결 이후에도 자신의 페이스북, 팬카페, 유튜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반민정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과 허위 사실을 올려 반씨를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사진: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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