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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실손보험 7월 출시…병원 간 만큼 더 낸다

유지승 기자


오는 7월 1일부터 상품 구조가 새롭게 개편된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돼 판매된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 1일 제4세대 실손의료보험 출시를 위한 감독규정 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손보험 개편은 현재 실손보험이 병원을 얼마나 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료가 일괄 책정되는 문제를 보완해 달라는 보험업계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과도하게 병원을 가는 보험가입자에게는 1년 마다 책정되는 보험료를 최대 4배까지 늘리고, 병원을 거의 가지 않는 사람에게는 보험료를 소폭 할인해주는 것이 골자다. 남녀나 나이로 구분해 부과되던 보험료가 앞으로는 개인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것이다.

더불어 보장내용도 변경된다. 현재 실손보험은 급여와 비급여를 함께 보장하고 있지만, 새 실손보험은 급여는 ‘주계약’으로, 비급여는 ‘특약’으로 분류해 비급여 이용률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할증하는 체계가 된다.

단, 지속적이고 충분한 치료가 필요한 '불가피한 의료 이용자'에게는 할증 적용이 되지 않는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자(암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대상자 중 1∼2등급 판정자(치매·뇌혈관성 질환 등)가 제외 대상이다.

자기부담률도 올라간다. 현행 급여 10·20%, 비급여 20%에서 급여 20%, 비급여 30%로 상향되며, 통원 공제금액은 외래 1∼2만원, 처방 8,000원에서 급여 1만원(단 상급·종합병원은 2만원), 비급여 3만원으로 올라간다.

보장내용(약관)도 더 자주 바뀐다. 현재는 재가입주기인 15년마다 약관을 변경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5년으로 단축된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기술, 진료행태 변화 등에 시의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보험가입자 입장에선 보장 범위가 더 급격히 축소될 여지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도 나온다.

금융위는 "비급여 차등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할인․할증은 상품 출시 후, 3년 경과 시점부터 적용할 예정"이라며 "비급여에 대한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고,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유지승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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