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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잇단 '셀프통제' 처방 논란...보험사에 면죄부

유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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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금융당국에 접수된 소비자 민원 중 무려 절반 이상이 보험 관련 내용입니다.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올 때면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은 문제와 관련한 대책을 내놓는데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보험회사에 자체적으로 내부통제를 강화하라는 셀프 처방책을 비롯해 실효성 없는 대안이 많습니다. 유지승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보도자료입니다.

미성년자 또는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사의 소송남용 방지장치를 강화하겠다며 내놓은 대책입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감시·감독을 강화한다거나, 무리한 소송 진행을 한 보험사에 대한 처벌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지, 보험회사가 스스로 내부 심의를 강화하라는 내용이 핵심 방안으로 담겼습니다.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하기 전 그 대상이 어린 자녀인지, 기초생활수급권자인지 직접 파악하고, 소송 진행 여부를 결정하라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보험사가 소송을 강행하기로 결정하더라도, 금융당국에서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장치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 :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소송을 해라. 그것만 내려보내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실제 그렇게 심의하는지, 형식적으로 하는지도 보고, 효과가 있는지를 봐야하는데...]

금융당국의 이 같은 셀프 통제대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금감원이 2015년 7월 발표한 '보험사의 부당한 소송 억제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대책' 입니다.

대책 마련 배경에는 보험사가 소송으로 보험계약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심각한 문제의식이 담겨 있습니다.

소송을 남용해 보험해지를 유도하거나, 보험금을 깎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세부 내용도 쓰여 있습니다.

하지만, 내놓은 대책은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소송관리위원회를 꾸려 '내부통제'를 하라는데 그쳤습니다.

이밖에 약관 등의 '설명의무' 강화도 금융당국이 내놓는 단골 대책입니다.

보험사가 당연히 해야 하는 설명의무를 이행하라는 것인데, 정작 이를 어긴 보험사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금융당국이 실효성 없는 때우기식 대책으로 보험사에 면죄부를 주는 사이, 소비자 피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금감원에 접수된 전체 민원 중 보험사에 제기된 분쟁은 지난해 3분기 기준 전체 금융권의 절반 이상(58.9%)으로 압도적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유지승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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