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방송사 허가·승인 심사제도 개선… 방발·정진기금 통합한다

방송·통신 융합 따른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유료방송사 불공정행위 집중 점검키로
이명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매체별 특성을 반영해 허가·승인 심사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새로운 평가제도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20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미디어 융합시대를 맞아 방송의 공적책임을 새롭게 정립하고 TV와 라디오, 공영방송과 민영방송 등 매체별·사업자별 특성을 반영한 허가 및 승인 제도를 만들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심사 기준과 심사 절차,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만들고 방송평가 취지와 사업자간 변별력 등을 고려한 새로운 평가제도 도입방안도 연구할 계획이다.


공영방송의 경우 재허가 제도를 구체적인 '공적책무 협약제도'로 대체하고 협약의 이행여부를 평가하는 등 설립 목적에 맞게 공적책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방송 재원 구조도 개편한다.


방통위는 수신료 산정과 사용내역의 합리성, 투명성을 높이면서 공영방송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수신료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수신료와 다른 수익간 회계를 명확히 구분하고 방송사의 수신료 사용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며 방송, 경영, 회계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수신료위원회 설치 근거도 마련한다.


정부 기금은 통합해 효율적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재원과 용도가 유사한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간 통합을 통해 기금 운용의 신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한 방발기금의 재원 성격에 맞지 않는 지원은 축소하는 대신 공익적 가치가 높은 방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도 새로 제정한다. 방송·통신이 융합되고 인터넷미디어가 급성장하는 환경에서 미디어 산업발전과 이용자 권익제고를 위해 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지상파 방송과 유료방송 플랫폼, 유료PP, OTT 등을 모두 포함한 '시청각미디어서비스' 개념을 만들고 서비스별로 경쟁 활성화와 공익성, 이용자 보호 등의 목적과 여론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규제 및 지원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유료방송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에도 중점을 둔다.


IPTV 업체들의 케이블TV 인수·합병으로 유료방송시장에서 과점체제로 재편됨에 따라 시청자 이익 저해행위 등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세부적으로 유료방송사의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 거대 플랫폼사-콘텐츠사간 협상력 변화로 인한 채널 공급계약 및 프로그램 사용료 관련 불공정행위 등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이와 함께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과징금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방송법과 IPTV법 시행령도 개정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규제 형평성 차원에서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같은 글로벌 기업들의 국내대리인 지정 및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집행력을 강화하면서 올 하반기 이용자 피해예방 활동, 불법정보 유통방지 노력 등을 평가해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올해 방송통신미디어 분야에서 국민들이 '신뢰', '성장', '포용'의 핵심가치를 체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