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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균효과 없는데 '살균 광고'…코로나19 방역 용도, '손 소독제' 사용해야

대다수의 손 세정제, 에탄올 함량 기준 없어 '살균 효과' 담보 없음에도 '살균' 표시·광고
김소현 기자

손세정제 위반 사례(제품 표시) /표=한국소비자원 제공


코로나19 확산에 개인위생이 강조되면서 손의 소독과 청결을 위한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하지만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손 세정제 대부분이 손소독제인 것처럼 광고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한국소비자원의 시중 유통·판매 중인 손 소독제 15개(의약외품), 겔 타입 손 세정제 10개(화장품) 제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손 소독제는 전 제품이 에탄올 함량 및 표시실태 기준에 적합했다. 하지만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손 세정제 대부분이 소독·살균 효과가 있는 손 소독제로 광고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 소독제는 「약사법」에 따라 살균·소독을 목적으로 인체에 사용하는 의약외품이다. 반면, 손 세정제는 「화장품법」에 따라 얼굴과 몸의 이물질을 씻어주고 청결함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인체 세정용 화장품'으로 분류된다.

「약사법」 및「화장품법」에서는 화장품을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거나 의약(외)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도록 표시·광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나 화장품(손 세정제)은 청결을 목적으로 사용해 손 소독제와 달리 에탄올 함량 기준이 없어 살균 등의 효과를 담보할 수 없다.

소비자원이 에탄올 성분이 함유된 겔 타입 손 세정제의 표시·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조사대상 10개 전 제품이 '살균·항균·소독·살균력 99%·손 소독제·외피용 살균소독제·약국용' 등 소비자가 의약(외)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대상 손 세정제 10개 중 2개(20.0%) 제품의 에탄올 함량은 표시 대비 최대 64.8%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손 세정제를 손 소독제로 오인 광고하는 사업자에게 개선을 권고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손 세정제 표시·광고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원은 "'손과 피부의 살균·소독' 등 코로나19 예방 목적으로 손 소독제를 구입할 때에는 반드시 용기 표면에 '의약외품' 표시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구입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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