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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희망퇴직 40대도 받는다

1965~1973년생 대상, 퇴직금 별개 최대 3400만원 재취업지원금
박지웅 기자




KB국민은행이 올해 희망퇴직 대상을 1965년생(만 55세)부터 1973년생(만 47세)까지로 확대한다. 희망퇴직자에겐 퇴직금과 별개로 최대 3,400만원의 재취업지원금을 준다.

국민은행은 오는 22일까지 희망퇴직을 접수한다고 20일 밝혔다. 대상자는 지난해 1964년~1967년(만 53~56세)생에서 올해는 1965년~1973년생(만 41~56세)까지 확대했다.

특별퇴직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23~35개월 동안 지급된다. 별도로 최대 8학기까지 학기당 350만원의 학자금을 지원한다. 재취업지원금을 최대 3,400만원해 지난해 최대 2,800만원보다 확대했다. 본인과 배우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퇴직 1년 이후 계약직으로 재고용되는 기회를 준다.

지난해의 경우 희망퇴직 인원은 462명이었다. 2018년, 2019년엔 각각 407명, 613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대상자가 많아지면서 인원이 좀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민은행 노사는 아울러 1.8% 임금인상, 특별보로금 200%, 격려금 150만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에 합의했다.

직원 1대1 건강관리 프로그램 신설, 육아휴직 분할사용 횟수 확대, 반반차 휴가 신설 등도 임단협에 포함시켰다.

박지웅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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