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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옵션 끼워팔기 제동…무순위 신청자격 요건도 강화

국토부, 청약제도 개선…무순위 줍줍은 해당지역 무주택자에 공급기회 확대
윤석진 기자

세종시 대평동 견본주택단지 내 세종 리더스포레 견본주택에서 청약 당첨자들이 계약을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계약 시 추가선택품목(옵션)을 일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사업주체의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계약 취소 물량에 대한 신청 자격은 강화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1월 22일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일부 사업주체는 발코니 확장과 다른 추가선택품목을 통합해 선택사항으로 제시한 후 통합된 발코니를 선택하는 경우만 발코니 확장을 허용하고 있다.

신발장, 붙박이장, 시스템창호, 냉장고장, 김치냉장고장, 측면 오픈장 등 다양한 옵션에 발코니 확장을 묶어서 제시하고, 이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거부하는 식이다.

국토부는 이러한 관행이 수분양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약한다고 보고 추가선택품목을 포함할 때 개별 품목 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둘 이상의 추가선택품목을 일괄하여 선택하게 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그동안 분양가상한제 주택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발코니 및 다른 선택품목의 일괄선택을 제한하고 있으나, 일반 주택은 일괄 선택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었다.

아울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승인권자(시장·군수·구청장)가 입주자 모집 승인 시, 추가선택 품목의 개별 제시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계약 취소 등으로 나온 물량에 대한 무순위 신청 자격 요건은 강화된다.

무순위 물량은 성년자를 대상으로 주택유무와 관계없이 신청가능하나 당첨 시 현 시세와의 차이, 재당첨제한 미적용 등으로 경쟁률이 상당히 높은 실정이다.

국토부는 제도 개선을 통해 무순위 물량의 신청자격을 기존 '성년자(지역 제한 없음)'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시·군)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성년자'로 변경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공급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사업주체가 불법 전매, 공급 질서 교란 행위 등으로 취득한 주택을 재공급하는 경우의 공급가격은 해당 주택의 취득금액이나 최초 공고한 분양가격 범위에서 공급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1월 22일부터 3월 3일까지이고, 관계 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말 경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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