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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부터 미술품까지…디지털애셋 노리는 은행권

조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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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가상화폐는 물론, 건물과 미술품 등의 자산까지 블록체인에 얹어 디지털화할 수 있게 되면서 새로운 디지털 금융의 가능성에 관심이 모입니다. 은행들도 이를 신성장동력으로 보고 앞다퉈 뛰어드는 추세입니다. 조정현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가상화폐로 미술품을 공동소유할 수 있는 국내 첫 플랫폼입니다.

억대의 고가 작품을 100만원 단위로 산 뒤 작품 가치가 오르면 수익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건물을 5,000원 단위로 나눠 거래하는 사업모델이 이미 선보였습니다.

가상화폐는 물론 부동산과 예술작품까지, 디지털자산 시장이 모양새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은행들도 이 새로운 시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적금 등 기존 자산이 옮겨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권은 우선 디지털 자산을 보관하는 수탁 서비스, 디지털 커스터디에 발을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선두에 선 곳은 신한과 국민은행입니다.

은행법 등의 규제로 은행 독자적으로 가상자산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이종산업과 손을 잡았습니다.

신한은행은 넥슨 관계사인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등과 제휴했고, 국민은행도 가상자산 전문 투자사와 디지털자산 관련사업을 추진할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단순히 수탁 수수료만을 노리는 것은 아닙니다.

디지털 자산을 활용한 다양한 금융상품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최공필 금융연구원 미래금융연구센터장 : 민간이 좀 더 중심되는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가치가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기존 화폐가 하지 못했던 불편한 부분을 해소하는 역할이 기대가 됩니다.

다만 법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는 3월 가상자산의 범위 등을 규정하는 특금법이 시행되지만 자금세탁방지 의무 등 최소한의 내용만 담겨 시장 형성을 뒷받침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최근 미국 금융당국이 은행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허가하면서 글로벌 트렌드에 더 뒤처져선 안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조정현입니다.


조정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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