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오늘부터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박수연 기자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동작구 흑석2구역 등 시내 8개 지역에서 오늘부터 1년간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됩니다.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에 후보지로 선정되 곳은 동작구 흑석2, 영등포구 양평13·14, 동대문구 용두1-6·신설1, 관악구 봉천13, 종로구 신문로2-12, 강북구 강북5구역 등 8곳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허가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18㎡ 초과, 상업지역 20㎡ 초과, 공업지역 66㎡ 초과 토지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 상가, 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특히 주거용 토지는 매입 후 2년간 실거주용으로 써야하며 이 기간 매매와 임대가 금지됩니다.
박수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