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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매가격 조작 방지…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개선

박수연 기자



앞으로 주택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주택 매매 계약이 등록됐다가 취소되는 경우 단순히 삭제되지 않고 계약 취소 정보도 함께 공개된다.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신고가로 신고한 뒤 취소하는 허위 계약을 막기 위한 조치다.

27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1일부터 주택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개선해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는 주택 거래 계약을 신고해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오른 이후 계약이 취소되면 해당 정보만 삭제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고된 계약이 해지됐다면 해당 거래가 해지된 사실을 표시하고 해제 사유 발생일을 공개하게 된다.

이번 개선은 최근 주택 시장이 과열되면서 현행 시스템을 악용해 부동산 가격을 띄우는 행위기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서울 강남 등지의 주택 거래에서 신고가 기록이 속출하자 호가를 조작하는 등 교란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선안을 작업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선된 내용은 공개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알릴 계획이다.


박수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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