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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현장+] '로켓' 속도로 변화는 유통 환경…규제는 제자리걸음

유통 환경 변화 못 따라가는 규제 법안
시대 착오적 규제에 소비자들도 '반대' 목소리
최보윤 기자

스타필드 고양. 사진=뉴스1 자료

"로켓배송 제한, 복합쇼핑몰 의무휴업 반대합니다"

국회에서 추진 중인 유통 규제 법안과 관련해 반대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입법 예고 중인 법안에 직접 의견을 내거나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는 등 방법도 다양합니다.

반대 이유로는 '소비자 편의'를 무시하는 시대 착오적 규제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한 청원인은 "대형마트가 문 닫는다고 재래시장 가지 않는다"며 "추운 날 따뜻하고 더운날 시원한 쇼핑몰에서 여가를 보내고 문화를 즐기는게 보기 싫은가? 새벽에 신석식품 받는게 배아프가"라고 꼬집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유통산업 규제 법안이 지속적으로 쏟아지고 있고 핵심 법안의 2월 처리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발의된 법안들을 보면 백화점, 면세점, 복합쇼핑몰, 식자재마트, E커머스 할 것 없이 규제 대상도 다양합니다.

이 중에서도 복합쇼핑몰 월 2회 의무휴업 도입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가장 탄력받는 분위깁니다.

대형마트처럼 스타필드나 롯데몰 같은 대형 복합쇼핑몰도 월 2회 주말에 휴업하도록 규제하자는 내용의 법안인데, 여당에서 어느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입니다.

당장 유통업계는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현재 대형마트 월 2회 의무휴업도 실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마당에 복합쇼핑몰에 같은 규제를 적용하자는 것은 명분 없는 처사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섭니다.

특히 복합쇼핑몰은 여가ㆍ문화시설에 가깝고 입점업체의 60~70%가 중소상인으로 구성돼 소상공인ㆍ전통시장을 살리자는 규제의 취지와도 어긋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입점 소상공인들의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1년 내내 장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했는데 의무휴업까지 하게되면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다는 호소가 나옵니다.

그동안 근무시간 단축을 요구했던 복합쇼핑몰 근로자들 마저 의무휴업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복합쇼핑몰은 평일에 썰렁하고 주말에 사람이 몰려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이 주말에 발생하는데 주말에 쉬게되면 영업 타격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섭니다.

꿈틀대고 있는 E커머스 영업 규제안과 관련해서도 반발 조짐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온라인몰의 판매 품목이나 새벽배송, 로켓배송 등의 서비스를 제한하겠다는 내용의 규제 법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사업자보다 소비자들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소비패턴이 크게 바뀌었고, 온라인몰의 편리한 서비스 덕에 코로나19와의 싸움도 어느정도 이겨냈는데 소비자 편익을 완전히 배제한 발상이라는 불만에섭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유통산업 자체도 '로켓' 속도로 변화를 맞고 있는데, 규제는 십수년 전 아이디어에 머물면서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을 살리기는 커녕 민심마저 잃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보윤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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