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미국 이민 개혁안 공개, 국내 이민자들이 주목해야 할 내용은?

김지향

지난 1월 20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反)이민 정책과 반대 노선을 걷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 즉시 이민개혁 법안을 공개하고, 취임 이후 서른 건이 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이민정책의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물론 미국의 보수 단체들과 공화당 의원들의 강경한 반대가 이어지고 있어 이러한 이민개혁이 즉각적으로, 모두 실현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친이민적인 행보로 보아 추후 미국으로의 이민이 보다 수월해질 것이라고 전망할 수 있다.

공개된 이민개혁 법안은 먼저 약 1100만 명의 미국 내 미등록 거주자들에게 영주권,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올해 1월 1일을 이전에 미국에 거주하는 미등록 거주자들은 신원 조회와 적법한 세금 납부의 기본 조건을 충족하여 5년에 걸쳐 영주권을 취득하고, 이후 3년의 기간이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이민자의 수가 적은 국가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비자 추첨제를 강화한다는 내용, 무슬림 국가 출신자의 입국 금지를 폐지한다는 내용, 그리고 영주권 신청 중 만 21세를 넘을 경우 우선순위에서 제외되는 에이지 아웃(age-out) 제도를 폐지한다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수많은 항목으로 구성된 이민개혁 법안 중 미국 이민을 준비하는 한국인들이 주목할 내용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먼저 가족 초청이민의 수속을 진행 중인 신청인에게 대기 기간동안 미국 내에서 가족들과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는 영주권 재사용과 관련된 내용으로 행정 지연으로 인해 미사용된 영주권 번호를 다시 사용하여 가족 초청이민과 취업이민에 있어 적체된 케이스를 해소하고 이민 문호를 크게 확대하는 법안이 있다. 이 법안이 실현되면 최대 450만 개에 달하는 영주권 번호가 사용되어 장기 대기중인 이민자들에게 빠르게 영주권이 발급될 수 있다.

그 외에도 이민 법원, 판사의 수를 증가시켜 밀린 업무를 소화하고, 장기화된 영주권 대기시간을 단축할 것이라는 내용과 H-1B(전문직 취업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에게 H-4(동반가족 비자) 고용 허가를 제공한다는 내용 등이 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이민 개혁안의 모든 내용이 국내 이민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만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최근 가장 이슈가 되었던 국가별 영주권 쿼터제의 폐지 법안이 바로 그것이다.

현재 국가별로 전체 영주권 신청자 수의 7%가 할당되어 있는 국가별 영주권 쿼터 상한제 법안이 폐지된다면 영주권 신청자의 수가 극히 많은 중국, 인도와 같은 국가들의 신청인들과 국내 이민자들이 신청 일자에 따라 동일한 대기 기간을 갖게 된다.

미국의 싱크 탱크 Cato Institute가 미국 이민국의 영주권 지원자 수에 기반하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미국 취업이민 EB-2 카테고리에 있어 신규 접수를 하는 인도인의 경우 최대 약 151년에 이르는 장기 대기를 해야 한다. 영주권 쿼터 상한제가 폐지될 경우 이러한 상황의 인도 출신 영주권 신청인들과 동일한 선상에 서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별 영주권 쿼터 상한제 폐지 법안은 지난 12월 21일, 하원에서 부결되어 국내 이민자들은 한 숨을 돌린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MCC 홀딩스의 하지욱 대표는 ‘국가별 영주권 쿼터 상한제 폐지안과 동일한 내용의 법안은 2010년부터 꾸준히 시도되어왔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 개혁안에도 포함되어 있는 만큼 재차 발의될 가능성이 무척 높다.’라 말하며 ‘안정적인 미국 영주권 취득을 위해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귀추에 주목하며 최대한 빠르게 이민 접수와 진행을 서두르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 덧붙였다.

한편 20년 경력의 이민 전문 기업 MCC홀딩스는 아이비리그 출신 이민 전문 미국 변호사를 영입하는 동시에 미국 전역의 고용주를 확보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퇴임과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으로 혼란스러운 현 상황에서 최선의 이민 전략을 컨설팅한다고 전하며 자세한 내용은 MCC의 홈페이지에서 확인과 상담 신청이 가능하다.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