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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ES저축은행 영업 일부정지 조치…과징금 91억 부과

이충우 기자

금융당국이 주식연계채권(CB‧BW)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불법행위가 드러났다며 ES저축은행(구 라이브저축은행)에 대해 영업 일부정지 조치를 내렸다. 6개월간 신규 유가증권 담보대출 업무를 중단토록 하면서 과징금 91억 1,000만원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ES저축은행(구 라이브저축은행)에 대한 영업 일부정지ㆍ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구 라이브저축은행 전 대주주는 감독당국의 주식취득 승인이 필요 없는 모회사 지분 인수(우회인수) 방식으로 구 삼보저축은행의 경영권을 2019년 8월 확보했다. 이후 저축은행이 주식연계채권(CB‧BW) 담보대출을 집중적으로 취급하는 과정에서 다수 불법행위가 벌어진 것이 지난해 3월부터 진행된 금감원 검사결과 확인됐다.


차주가 신청한 대출을 대주주 계열사가 대여토록 하고, 저축은행은 대출서류 및 사후관리 등을 지원해 6,600만원 이익을 부당제공한 것이 금감원 검사에서 적발됐다.


금융위는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검사 방해 등 불법행위가 이뤄진 점까지 감안해 경각심 제고를 위해 6개월간 영업 일부정지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ES저축은행은 오는 28일부터 7월 27일까지 신규 유가증권 담보대출 업무 영업이 정지된다.


또 과징금 91억 1,000만원과 과태료 7,400만원을 부과하고, 전 대표이사에 대해 해임권고(상당), 전 감사 및 전 본부장은 정직(3월), 전팀장 등 직원 5명은 감봉(3월)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금융위는 "영업의 일부정지 조치는 여신업무 중 유가증권 담보대출 신규 영업에 대한 것으로 부동산담보대출, 소액신용대출 등 여타 여신업무 및 예‧적금 등 수신업무는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조치는 전 대주주 및 경영진의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로써 현 저축은행의 건전성 악화 또는 지급불능위험 등에 따른 조치는 아니다"고 전했다.

구 라이브저축은행을 인수한 현 경영진은 지난해 11월 회사명을 ES저축은행으로 변경하는 한편, 유가증권 담보대출 규모를 크게 축소했다는 설명이다. ES저축은행 지난해 9월말 기준 BIS 비율은 15.7%로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라고 금융위는 덧붙였다.


금융위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의 자금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저축은행의 유가증권 담보대출이 과도하게 취급되지 않도록 하고, 주식취득 승인을 회피하는 편법적인 방법으로 저축은행을 인수한 대주주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충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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