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2월부터 맞벌이부부 연봉 1억 넘어도 신혼부부 특공 가능

국토부, 신혼·생애최초 특공 요건 완화
윤석진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다음달 2일부터 부부합산 소득이 월 889만원인 맞벌이 부부도 청약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연소득 1억 668만원 이하인 신혼부부도 특별공급에도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지난해 10월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사항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개정안'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개정안'이 2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 정부는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요건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 이하인 신혼부부까지로 완화했다. 맞벌이 부부는 160% 이하까지 가능하다.

세전 소득으로 3인 이하 가족 기준으로 140%는 월 788만원, 160%는 월 889만원 수준이다. 현재 기준은 120%(맞벌이 130%) 이하이며, 6억원 이상 분양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130%(맞벌이 140%) 이하까지 완화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신혼부부에 대한 우선공급 비율은 75%에서 70%로 일부 조정해 현재와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출처: 국토교통부

공공분양주택은 현재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소득요건을 130%(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한다.

단 전체 물량의 70%는 기존 소득요건인 100%(맞벌이 120%) 이하인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기준이 완화되는 물량(30%)에 대해서는 추첨제를 통해 입주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소득과 자녀 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등으로 산정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가 결정됐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우선공급 물량을 구분하지 않고 기존 공급방식에서 소득요건만 130%(맞벌이 140%) 이하를 적용하게 된다.

아울러 처음으로 내 집을 마련하는 실수요자를 위한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이에게 공급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하고, 남은 잔여 물량(30%)에 대해 소득 요건을 완화해 공급하기로 했다.

현재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은 공공분양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민영주택은 130% 이하지만 정부는 이 기준을 완화해 공공분양은 130% 이하, 민영주택은 160% 이하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교통 관계자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더 지원하고 수분양자의 정당한 권리 보호 및 저소득 1~2인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