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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 마이데이터에 희비 갈린 빅테크...카카오페이 자산관리 서비스 중단

이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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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고객 정보를 활용해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사업 인가가 마무리됐습니다. 금융사와 핀테크 등 28개 회사가 금융당국 심사를 통과했는데요. 주목할만 한 점은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경쟁사간 희비가 엇갈렸다는 겁니다.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불거지면 기계적으로 심사를 중단하는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돼 그 배경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기사내용]
앵커1> 이 기자. 우선 마이데이터 본허가 심사 결과부터 짚어보죠.

네. 이번에 금융당국으로부터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받은 회사는 28곳입니다.

금융사와 핀테크를 대상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지 심사를 진행했는데요.

금융당국 심사를 통과한 마이데이터 사업자 명단을 보면요.

신한, 국민, 우리, 농협, SC제일은행 5곳이 본허가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요.

주요 카드사 5곳과 캐피탈사 1곳도 본허가를 받았습니다.

각 업권에서 대표주자로 미래에셋대우, 농협중앙회, 웰컴저축은행 등 각각 1곳이 사업자로 선정됐고요.

네이버파이낸셜과 비바리퍼블리카 등 핀테크 14곳도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를 획득했습니다.


앵커2> 이번에 28개사가 한번에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를 받았는데, 신청 단계부터 문전성시를 이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관심이 뜨거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이데이터 사업이 무엇인지부터 짚어보면요. 마이데이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내 정보, 즉 고객이 본인 신용정보를 한눈에 파악해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입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여러 금융사에 흩어진 고객 정보를 통합조회할 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 과정에서 카드 소비나 보험 가입, 주식 투자 등 데이터 이동이 허용되는데요.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고객 성향에 가장 적합한 맞춤형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앵커3> 지금도 금융사나 핀테크가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마이데이터 인가로 바뀌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자산관리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를 보면, 스크래핑 방식을 활용하는데요. 공인인증서 등 본인확인수단을 위탁받아 고객 대신 카드나 보험 정보 등을 수집합니다. 이를 자사 플랫폼에서 제공하고 고객 자산관리를 돕는 것인데요.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데이터 표준 API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 표준 API를 통해 안정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데 데이터 수집범위도 점차 넓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위 발표내용을 보면 대표적으로 공공분야 마이데이터 연계가 가능합니다. 민간 금융정보 뿐 아니라 유용한 공공정보, 즉 국세, 지방세 4대 보험료 납부내역도 손쉽게 수집 관리해 고객 신용관리를 도울 수 있습니다.


앵커4> 그럼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지 못하는 회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마이데이터 허가를 준비했지만 탈락한 곳도 있는데요.

네. 대표 사례가 카카오페이죠. 마이데이터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에 본허가 일정 등을 감안해 2월 4일까지 유예기간을 줬는데요.

카카오페이는 본허가를 받지 못해 2월 5일 자산관리 서비스를 중단해야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마이데이터 사업자들만 오픈API 등을 통해 정보 수집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카카오페이 이용자가 3,500만명에 달합니다. 자산관리 이용자 1,500만명입니다.다수 금융소비자 불편이 예상되는데요.

금융당국도 이를 방지하기 이해 마이데이터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기존 사업자로 보고 사업 연속성을 위해 1차 심사 대상으로 정했는데요. 카카오페이는 심사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앵커5> 28개사나 마이데이타 사업 인가를 받았는데 카카오페이가 인가를 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주주 적격성 문제 때문인데요. 카카오페이 최대주주는 카카오, 2대주주는 중국 알리바바그룹 자회사인 앤트그룹으로 지분 43.9%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앤트그룹이 중국에서 제재받은 사실이 있는지 사실조회하는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마이데이터 심사 요건 중 하나가 대주주 적격성 요건입니다. 본허가에 앞서 진행된 예비허가 심사단계 때부터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문제가 불거졌는데요. 이후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금융당국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앵커6> 빅테크사간 희비가 엇갈렸다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이버페이를 운영하는 네이버파이낸셜은 마이데이터 심사를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네이버파이낸셜도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불거졌는데 우여곡절 끝에 결국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지난달 중순 예비허가를 통과했는데 이후 뒤늦게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불거졌는데요.

2대주주인 미래에셋대우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죠.

이에 미래에셋대우가 서둘러 네이버파이낸셜 지분율을 10% 아래로 낮추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을 피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보통주를 전환우선주로 변경하는 식으로 의결권 있는 지분율을 17.66%에서 9.5%로 낮춘 겁니다. 10% 이상 주주만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된다는 점을 착안한 것인데요.

일종의 묘수로 평가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하 금융당국이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해소됐다고 볼 것인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였죠.

금융당국은 미래에셋대우가 네이버파이낸셜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확약했고 다시 의결권 있는 지분율을 10% 이상 늘리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7> 마이데이터 허가가 보류된 곳이 카카오페이 뿐만이 아니죠. 시중은행과 대형 카드사 심사도 보류되지 않았습니까.


카카오페이와 마찬가지로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발목을 잡았죠.

대주주 적격성 문제에 휘말린 사정은 저마다 다른데요. 우선 하나금융지주 계열사를 보면 하나은행, 하나금융투자, 하나카드에 대한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가 보류됐습니다. 하나금융지주가 지분을 보유한 핀크도 마찬가지고요.

삼성생명을 대주주로 둔 삼성카드도 마이데이터 심사가 보류됐습니다. 경남은행까지 포함해 금융사 총 6곳에 대해 심사 중단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앵커8>이같은 심사중단제도 개선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금융당국이 이달초 심사중단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마이데이터 인허가 건을 계기로 제도 개선 여론이 금융업계를 중심으로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이버파이낸셜을 예로 들면, 2대주주인 미래에셋대우와 관련된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불거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미래에셋대우는 별다른 잡음없이 마이데이터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일부 시중은행은 중징계를 받았지만 하나금융지주 계열사와과 다르게 대주주 적격성 문제는 없어 비교적 쉽게 마이데이터 인가를 받았죠.

금융당국의 마이데이터 주요 허가 요건을 보면, 자본금 요건과 물적시설, 사업계획 타당성 등 주요허가여건을 6개인데 대주주 적격성 요건은 이중 하나입니다.

대주주 적격성 요건이 문제가 돼 기계적으로 심사가 중단되는 일이 지속돼 왔는데요. 수년 전 초대형 IB(투자은행)관련된 신사업 인가가 대표적입니다.

심사중단 제도는 신규 사업 인허가와 대주주 변경 승인시 적용이 되는데요. 도입 취지처럼 금융사 인수건엔 대주주로 적격성을 갖췄는지 당연히 꼼꼼히 들여다 봐야하겠지만요.

다만, 신규 사업 인허가건에 대해서는 마이데이터 사례서 볼 수 있듯이 제도를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모습입니다.

앵커9> 네. 이기자 잘들었습니다.


이충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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