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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 미뤄진 공매도 재개 시점…당국 "폐지 적절치 않다"

조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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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매도 금지 조치가 오는 5월 2일까지로 한 차례 더 연장됐습니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그 이후부터 일부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허용하기로 했는데요. 공매도 금지를 연장한 이유는 무엇인지,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공매도 제도가 바뀔지 증권부 조형근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 기자, 우선 일부 종목에 대한 공매도 재개 시점을 5월 2일로 미룬 이유가 무엇인가요?

기자)
금융당국은 공매도 관련 제도 개선안이 정착될 때까지 재개 시점을 미뤘다고 밝혔습니다.

공매도 금지 조치가 필요해서 연장했다기 보다는 제도가 자리잡을 때까지 잠시 미뤘다는 설명입니다.

정부는 관계 기관과 함께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 ▲사전 적발 시스템 도입 ▲개인 공매도 확대 등을 추진 중입니다.

그 중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최소 1년에서 최대 30년까지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 개정안'(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오는 4월 초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 사전 감시시스템과 개인 대주 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데에는 2개월 정도 준비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렇듯 관련 제도가 도입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일정 기간 공매도 재개를 유예하기로 한 겁니다.

앵커)
가장 이슈가 됐던 게 '불법공매도 사전 감시 시스템'인 것 같은데요. 사전 감시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공매도를 감시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기자)
네 맞습니다. 금융위도 비용적인 측면과 효용성 등을 고려했을 때 모든 공매도를 감시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봐도 모든 공매도를 감시하는 시스템을 갖춘 나라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만 사후에도 감시를 강화하고, 처벌 수위를 크게 높이기 때문에 불법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한 내용 들어보시죠.

[은성수 금융위원장 : 저희가 갖고 있는 이중의 시스템, 거래소에서 하는 시스템, 그다음에 증권사 자체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모든 거래는 다 증권전산으로 남아있고, 5년간 보관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수시로 거래소와 점검하고…. (처벌은) 최대 30년까지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처벌조항을 했을 때, 그다음에 벌금도 자기가 거래한 금액까지 할 수 있을 때 과연 조그만 이익을 위해서 그런 위험을 감수하겠냐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그런 정도를 하고 잘 운용하면 불법 공매도는 차단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공매도 재개 종목을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종목으로 한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자)
금융위는 공매도 재개에 따른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일부 종목을 우선 재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종목의 경우, 공매도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파생상품시장과 연계돼 있다는 점에서 우선 재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체 코스피 종목(917개) 대비 코스피200 종목 수는 22% 수준이며, 전체 시총(2,060조원) 대비 코스피200 시총은 88% 수준입니다.

코스닥150 종목은 전체 코스닥 종목 수(1,470개) 대비 10%로, 전체 시총(392조원)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구성종목이 변경된다면, 공매도 가능 종목도 이에 따라 바뀌게 됩니다.

오는 5월 3일부터는 개인 투자자들도 해당 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가능해집니다.

앵커)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 재개 시점은 언제부터로 보면 될까요?

기자)
금융당국은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 재개 시점을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금융위는 공매도 제도 개선 효과와 시장의 수용능력 등을 감안해서 추가적인 재개 방법과 시기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추가적으로 공매도 금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금융위 의결이 필요한 만큼, 일부 종목에 대한 재개 이후 시장 추이를 지켜보면서 추가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앵커)
일부 투자자들은 여전히 공매도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요?

기자)
공매도 제도가 선진국 증시에서 모두 허용되고 있는 '글로벌 스탠다드'인 만큼, 폐지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공매도를 제한할 경우 국내 증시가 선진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앞서 IMF는 우리나라 정부에 "공매도 금지는 시장 효율성 측면에서 투박한 도구"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MSCI나 FTSE 등 지수산출 기관에서도 공매도 허용 여부를 국가별 시장등급 평가요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외국인과 기관이 공매도를 헤지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만큼, 이를 금지할 경우 국내 증시에서 자금이 대거 빠져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일부 투자자들은 없는 주식을 빌려서 파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은 돈을 빌려 주식에 투자하는 신용융자의 반대 급부로 공매도를 이해해야 하며, 공매도 이후에 주식을 상환하기 위한 매수가 수반된다는 점에서 공매도 투자자를 증시 하락을 부추기는 주범으로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조형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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