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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토지주에 높은 수익률 보장하겠다는 정부

[2.4주택공급대책]토지 소유자 3분의 2 동의로 기준 완화, 조합 총회 등 인허가 절차 간소화
윤석진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강당에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가 공공주도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토지 소유자에게 기존 개발 방식보다 10~30%포인트(p) 높은 수준의 수익률을 보장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4일 '공공주도 2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공공 개발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패스트트랙' 모델을 만들었다.

이 모델은 토지주나 민간 기업이 사업을 제안하면 예정 지구로 지정하고,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가 사업에 동의하면 사업지구로 지정해 공기업이 토지를 확보하는 방식이다. 기존 개발 사업에는 토지 소유자 4분의 3이 사업에 동의해야 했다.

또한 종전 방식보다 조합원에게 추가 수익을 보장하고, 사업 불확실성을 줄이는 등 다양한 참여 유인을 제공할 방침이다.

예컨대 토지주에게는 기존 기대수익률보다 10∼30%p 높은 추가수익 제공을 보장하고, 조합 총회 같은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식이다.

보상 과정에서 사업에 동의한 원주민들에게는 수용에 따른 보상으로 신축주택에 대한 우선 공급권을 부여하고,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원주민, 대책발표 이후 매수자, 지분 쪼개기 한 자에는 토지보상법의 기준에 따라 현금 보상을 실시한다는 방침도 담았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제시된 개발 모델은 현재 조합원 및 토지주에게 기존 사업보다 유리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며 "패스트트렉 사업 추진을 원하지 않으면 기존 방식의 사업 추진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윤석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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