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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매입임대주택 4만5천가구 공급…역대 최대 물량

신축매입약정 주택 물량 75% 증가.. 요건 완화한 신혼Ⅱ 4순위 신설
이명재 기자



국토교통부가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한 매입임대주택을 올해 4만5,000가구 매입·공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사업을 시작한 이래 역대 가장 많은 공급 목표다.

목표치인 4만5,000가구는 △신축 매입약정(2만1,000가구) △공공 리모델링(8,000가구) △기존주택 매입방식(1만6,000가구)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신축 매입약정의 경우 지난해 대비 물량이 75% 증가했다.

국토부는 신축 중형주택(60~85제곱미터) 공급 확대를 위해 일정 기준에 따라 사업자에게 공공택지 우선공급·가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부담 완화 차원에서 특약보증도 신설한다.

주택용적률을 초과하는 관광호텔 등은 주택과 용적률 차이로 용도변경이 불가능했지만 올 2분기부터 공공 리모델링 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올해 매입임대주택 공급은 신혼Ⅱ 유형(4순위)가 도입된다. 혼인 후 7년이 지났으나 자녀가 없는 부부, 소득 및 자산 기준으로 신청이 어려웠던 부부 등을 대상으로 입주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2020년 신혼희망타운 기준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맞벌이 140%) 이하, 총자산 3억300만원 이하다.

1인, 2인가구 소득기준도 완화한다. 결혼 연기 등으로 인해 평균 연령이 상승했고 이에 따라 소득도 늘어난 점을 고려했으며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각각 상향했다.

또한 고령자 임차인이 이사 부담 없이 마음 편히 거주할 수 있도록 재계약 횟수를 무제한으로 확대했다.

기존 다자녀가구는 조부모가 2년 이상의 손주를 양육할 경우 입주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올해부터 민법상 미성년자가 2명 이상인 조손가구도 다자녀 매입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세부적으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1만4,500가구·기숙사형 청년주택 1,500가구 포함)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유형(1만가구) Ⅱ유형(5,000가구) △다자녀 매입임대주택(1,500가구) △일반·고령자 매입임대주택(일반1만3,000가구·고령자1,000가구)이 공급된다.


이명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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