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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출입명부에 '개인안심번호' 사용

박미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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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9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수기 출입명부에 휴대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로 기재할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국민들이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안심하고 수기명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개인안심번호를 도입해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숫자 4자리와 한글 2자리로 구성된 총 6자리 개인안심번호는 휴대번호를 변환한 것으로 네이버·카카오·패스의 QR체크인 화면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최초 1회 발급 후 코로나19 종식 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방역 당국은 차후 확진자 발생 시 역학조사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그간 다중이용시설 수기명부에 적힌 휴대번호를 사적 목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면 개인 정보 유출 우려가 적지 않게 제기됐다.

정부는 "개인안심번호를 활용하면 휴대전화번호 유출 및 오·남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인한 허위 기재 감소 등으로 보다 정확한 역학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스마트폰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정보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사업에 개인안심번호 사용법 교육을 포함해 시행할 예정이다.



박미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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