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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창작물도 보호"…특허청, 디지털 지재권 강화

염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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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정부가 디지털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섭니다. 온라인에서 만들어진 각종 데이터와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를 강화해 건전한 산업 생태계 조성은 물론, 부당한 지식재산권 침해에도 적극 대응할 방침입니다. 염현석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정부가 지금까지 보호받지 못했던 디지털 관련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 강화에 나섭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빨라지면서 각종 데이터와 화상디자인 등 새롭게 보호해야 할 디지털 지식재산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용래 특허청장 : 인공지능·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로부터 새로운 지식재산을 창출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며, 산업 가치사슬 전반에 특허·콘텐츠·연구·산업 데이터 등 지식재산 데이터의 전략적 활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디지털 뉴딜의 핵심인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야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에 제도 개선의 방점이 찍힙니다.

또 그 동안 보호받지 못했던 각종 인공지능 창작물, 홀로그램 상표, 화상디자인 등에 대한 보호방안도 마련됩니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특허법과 저작권법, 상표법 등 6개 지식재산 관련 법안을 개정해, 10개 분야의 디지털 지재권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국내 디지털 지식재산권의 위상을 높이고, 글로벌 활용성 향상을 위해 신북방과 신남방의 핵심국가들인 우즈베키스탄과 베트남 등 전세계 여러 국가들에 'K-특허' 노하우의 수출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해외에서 국내 지재권의 무단 사용을 막기 위해 인터폴과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현재 운영 중인 분쟁 대응센터의 역할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염현석입니다.


염현석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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