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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시 임대차 분쟁 원인 1위는 '임대료 조정'

지난해 분쟁조정위 접수된 안건 총 192건, 이어 수리비-권리금-계약해지 순
강은혜 기자


# 구로구에서 원룸텔을 운영하는 임차인 B씨는 물이 샌다며 임대인 요구에 400만원의 비용을 들여 점검과 수리를 했지만 누수의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해 서울시에 누수책임소재 확인 신청을 냈다. 이에 ‘시(市)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전담팀을 현장에 파견하고 점검한 결과 누수 원인이 임대인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아울러 수선책임도 임대인에 있다는 권고문을 임대인와 임차인 양쪽에 통보했다.

서울시는 지난 한해 ‘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은 총 192건이며 분쟁원인 1위는 '임대료 조정'이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분쟁조정위에 접수된 안건은 총 192건으로 2019년 180건 보다 7%, 2018년 154건보다 25% 늘었다. 이 중 조정성립은 92건(47.9%), 각하 85건(44.3%), 조정불성립 15건(7.8%)이었다.

분쟁조정 신청은 임차인이 171명(89%), 임대인이 21명(11%)으로 임차인 신청이 전년대비 12% 증가했다.

임차인과 임대인간 '분쟁원인' 1위는 '임대료 조정'으로 총 68건(35.4%)이었다. 다음이 △수리비(44건, 22.9%) △권리금(26건13.5%) △계약해지(26건,13.5%) △원상회복(10건, 5.2%) △계약갱신(6건, 3.1%)순 이었다.

시는 이중 92건(48%)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임대료 조정 접수건은 35.4%(68건)으로 2019년 16,1%(29건) 대비 2.3배 정도 늘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중개사, 교수 등 30인으로 구성된 전문가그룹으로,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임대료 및 권리금, 임대차 기간, 계약갱신, 원상회복 등의 분쟁조정 의뢰 시 직접 현장에 나가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양 당사자와의 대화와 타협으로 합의를 통한 조정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외에도 상가임대차 관련 잘못된 해석이나 정보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상가 임차 전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센터에서는 임대료 조정, 권리금 회수, 계약 기간, 계약 갱신 등 임대차와 관련된 법률 해석을 비롯해 관련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박주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분쟁조정위는 상가임대차와 관련한 다양한 분쟁을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법원 소송까지 가지 않고 대체적 분쟁해결방식(ADR)인 조정을 통하여 분쟁 초기단계에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전문성과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여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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