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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가이드라인 마련… 크리에이터·이용자 적극 보호한다

부당 계약 강요 금지 등 공정성 강화.. 서비스 중단시 이용자 개인정보 파기해야
이명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크리에이터 상생 및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다음달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동영상 콘텐츠 유통 과정에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또는 다중채널네트워크 사업자와 크리에이터 간 불리한 내용의 계약 체결 강요, 사전 고지 없이 콘텐츠 삭제 등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방통위는 비대면 사회의 일상화에 따른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고 상대적 약자인 크리에이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동영상 콘텐츠의 유통 관련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자율적 기능은 최대한 활성화하면서 계약 과정에서의 부당한 차별과 크리에이터, 이용자 피해 방지에 초점을 맞췄다.

방통위는 계약 체결을 문서화하고 중요사항 변경시 당사자에게 미리 고지하도록 했으며 부당한 계약 강요를 금지했다.

또 콘텐츠 중단, 변경, 삭제시 사전에 고지하고 콘텐츠를 추천할 때 차별을 금지했으며 미성년 크리에이터에 대한 차별적인 계약 강요나 대금 지급 지연을 방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와 함께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부당·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하고 이용자의 콘텐츠 이용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서비스 중단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과 크리에이터간 거래 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해 건전한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며 "온라인 플랫폼 시장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명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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