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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중징계' 유지시 역풍…'운명의 제재심' 금감원 결정은

금감원, '라임 사태' 우리·신한은행 중징계 감경 여부 촉각
중징계 유지하면 금감원 책임론도 거세질 듯
'징계 불복→행정소송' 반복되는 것도 제재심 신뢰도에 부담
허윤영 기자


사진=뉴시스 DB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 신한은행에 대한 징계 수위를 낮출지 주목된다. 두 은행에 사전 통보한 중징계가 그대로 유지되면 금융사에만 책임을 떠넘긴다는 비판과 함께 금감원 책임론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25일 오후 2시부터 라임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 신한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조치안을 상정해 징계 수위를 논의한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직무정지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문책경고를 각각 사전 통보했다. 모두 중징계에 해당한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퇴임 후 금융사 재취업이 금지돼 연임이 어려워진다. 지배구조에 끼치는 파장이 상당해 어떻게든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하는 상황이다.

보통 금감원이 사전통보한 징계가 제재심을 거쳐 낮아지는 경우는 별로 없다. 하지만 금감원은 지난해 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 등 금융사의 구제 노력을 징계 수위를 결정할 때 참작하도록 규정을 고쳤다. 적극적으로 사태수습에 나선 금융사는 징계 감경에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

우리은행의 경우 금감원이 사태 수습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투자자에게 원금 100%를 돌려주라는 분쟁조정안을 가장 먼저 수락했고, 투자자를 빠르게 구제하기 위한 사후정산 방식 분쟁조정에도 동의했다.

이런 상황에서 금감원이 중징계를 유지하면 책임론 '역풍'이 더 커질 수 있다. 그간 금융권에선 금감원이 사모펀드 사태의 관리·감독 문제는 덮고, 금융사에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제재심에서 징계 수위가 낮아지지 않으면 제재 절차를 앞둔 다른 판매사들도 적극적으로 사태 수습에 나설 이유가 적어진다.

또 중징계로 결정되면 금융사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 징계 불복→행정소송'이 고착화되면 제재심의 위상 자체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금감원 입장에선 부담이다. 징계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셈이라 금감원의 권위에도 손상이 간다.

이를 의식한 듯 금감원은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제재심 운영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제재 수준을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판매사 중징계가 과하고 법적 근거 역시 모호하다는 지적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중징계 건을 심의하는 대회의 위원 중 금감원 순수 내부위원은 수석부원장인 제재심위원장 1명뿐"이라며 "금감원장은 심의에 일절 관여하지 않고 외부 민간위원(5명) 중심으로 제재심이 운영되는 등 심의 절차의 객관성이 보장돼 있다"고 전했다.


허윤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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