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정책자금 사각지대 해소…'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추경 편성

-19.5조원 규모 추경 편성…소상공인 지원 대상 대폭 확대
이유민 기자

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 사전브리핑에서 추경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 안도걸 기재부 예산실장, 김영중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사진=뉴스1)

4차 재난지원금 내용을 포함한 19.5조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됐다. 특히, 기존 소상공인에게 지급한 '버팀목자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예산이 편성되며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자금이 지원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추가경정예산안 세부 내용을 2일 발표했다. 추가경정예산안 15조원 가운데 8.1조원은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피해지원금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먼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기존 버팀목자금 지원 대상보다 약 105만 개가 확대된 385만 개 시설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기존 지원 기준이었던 △집합금지·제한 소상공인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일반업종 소상공인에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체 포함(+39.8만), 일반업종 매출한도 10억원으로 상향(+24.4만), 신규창업자 지원(+33.7만)으로 기준을 넓혔다.

지원유형 역시 집합금지(연장)·집합금지(완화)·집합제한·일반(경영위기)·일반(매출감소)라는 5가지 유형으로 확대해 1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1인이 다수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지원금액의 최대 2배까지 지급한다.

정부의 방역조치 대상 업종 115.1만개 소상공인의 전기요금도 할인 적용된다. 3개월 간 집합금지 업종은 50%, 집합제한 업종은 30% 감면한다. 최대 180만원 한도다.

기정예산을 활용한 피해지원 패키지에는 4.5조 원이 편성됐다. 1.1조원이 편성된 중소기업 긴급 금융지원에는 시중은행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취약 중소기업 대상 2,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추가 공급된다. 유동성 문제로 수출물품 제작 등에 애로를 겪는 수출 중소기업에는 무역보증과 직접융자 등 4,000억원 규모의 자금이 공급된다. 관광기업의 경우 융자지원과 융자금 상환 1년 유예를 통한 관광기업 생존·회복 지원이 적용된다.

0.3조원이 편성된 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에는 소상공인이 폐업 후에도 지역신보 보증 상환을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0.2조원 규모의 브릿지보증이 신규 공급된다. 또한 스마트상점·공방 도입 소상공인에게 1,000억원 규모의 융자 조기 지원이 이뤄지고, 신용보증기금 이차보전을 통한 초저금리 대출 2.9조 원 규모의 만기를 연장한다.

이유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